정부, 사회복지 인력 부족한 시·군·구 페널티 추진

입력 2013-04-10 18:16 수정 2013-04-10 19:50


보건복지부가 적정한 사회복지 인력 미충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정부 포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복지부의 ‘시·도-시·군·구 복지 인력 확충 현황 점검 결과(2013년 1월 7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46곳은 정원 대비 복지인력(신규 및 행정 인력 전환) 충원율이 80%를 초과해 ‘오케이(OK)’로 분류됐다.

하지만 83곳은 인력 충원이 80%를 밑돌아 ‘페널티 부과 대상’에 해당됐다. 페널티 부과 대상은 다시 A등급(충원율 70∼80%) 9곳, B등급(충원율 50∼70%) 16곳, C등급(충원율 50% 이하) 58곳으로 세분화됐다. C등급에는 서울 성북·영등포·관악구 등 3곳과 부산 13곳, 경북 10곳, 강원·전북 각 5곳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페널티 부과 대상인 해당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은 복지 분야 포상에서 배제(추천 대상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B·C등급의 경우 복지서비스 바우처 예산 삭감 등 제재를 추가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전국 시·도에 내려보낸 ‘20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 계획 통보 및 상반기 포상 대상 추천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이 같은 페널티 부과 방안을 처음 적용했다. 시·도는 일선 시·군·구에 공문을 전달해 유공 공무원 추천을 받았으나 페널티 대상 지자체 공무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페널티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 시·군·구 복지 공무원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페널티 대상에 포함된 인천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자체 재정 등 상황으로 비롯된 문제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상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다니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는 일선 시·군·구 복지 공무원들로부터 ‘우리는 포상 신청도 못하는 거냐’는 항의 전화를 받느라 곤욕을 치렀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선수경 회장은 “지자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이지만 애꿎은 복지 공무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추진 중인 사회복지 인력 7000명 충원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기 충원 독려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면서 “공무원 개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인력 충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