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하라” 현대百 소송

입력 2013-04-10 18:10

코엑스몰 운영권을 둘러싼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의 운영을 한무쇼핑에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일임해 왔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됐다. 한무쇼핑 지분을 현대백화점 65.4%, 무역협회 33.4%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권 종료가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무역협회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날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운영권 종료는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백화점 측은 또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하기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 당시 철거되고 관리운영 권리도 사라졌다는 무역협회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