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근거없는 투자권유 차단
입력 2013-04-10 20:21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투자권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권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인터넷 증권방송과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과잉 광고를 하거나 근거 없는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용 신고, 영업수행 관련자 자격요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모니터링과 윤리교육 내용도 담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방송에는 ‘방송정보가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알리도록 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