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티오피아·미얀마… 유엔제재 속 北과 민감한 거래

입력 2013-04-10 18:0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도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과 ‘민감한’ 거래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10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는 북한산 군수품과 군수부품 등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최고등급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들은 미 정부가 대북제재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연결된 거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몇몇 문건은 미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의 거래내역도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국무부가 2009년 5월 8일 작성한 전문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RPG-7 휴대용 로켓발사기와 다연장로켓을 수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 거래업체를 통해 추진된 이 사안이 유엔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에티오피아 주재 미 대사관은 2008년 4월 7일 전문에 당시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가 북한 이외의 새로운 군수품 수입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적었다. 러시아제 볼가 미사일의 연료와 산화제를 수입하려는 조치로 이전까지 북한이 주요 공급책이었음을 보여준다.

미얀마 주재 미 대사관이 2009년 7월 2일 전송한 문건에는 미얀마 정부가 군부 소유의 지주회사를 통해 쌀 2만t을 북한에 수출하는 대가로 무기가 포함된 ‘기술지원과 장비’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다. 같은 해 5월 15일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예멘 정부가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통해 무기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럽 구호단체들이 유럽연합(EU)의 대북 금융제재가 단행되면 은행거래 불능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평양의 스위스 개발협력청에서 근무했던 카타리나 젤웨거 사무소장은 로이터에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무역은행 없이 구호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현금을 가방에 넣어 옮기지 않는 한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에 자금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