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염성덕] 진화하는 금연 대책
입력 2013-04-10 17:34
애연가들이 금연을 시도한다. 머릿속에 금연을 떠올린 순간부터 실행하려는 이들도 있다. 대부분은 정초(正初) 같은 특정 시기를 정해 놓고 그런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과의 금연 약속을 손쉽게 파기한다.
애당초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금연한 이들에게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는데도 애연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댄다. 금연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금연 시작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둘러댄다. 돌아오는 설, 생일, 결혼기념일부터는 반드시 끊겠다고 다짐하는 식이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인 경우가 허다하다. 애연가라기보다는 골초로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개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이를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른다. 그냥 독한 것이 아니라 아주 독한 사람 말이다. 번번이 금연에 실패한 이에게는 금연한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포스터나 공익광고를 통해 흡연 폐해를 널리 알리는 것은 기본이다. 공공장소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는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금연을 확산시키는 가격제도도 있다. 이 제도가 흡연율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처 간에 의견 차가 크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기관·부처가 마련한 대책도 가지가지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금연펀드를 조성하고 금연한 직원에게 개인의 출연금, 수익률을 계산한 금액에 성공 축하금을 얹어 준다. 흡연하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해를 주기도 한다. 금연을 약속한 직원들을 여러 팀으로 묶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기업도 있다.
최근에는 금연 포상금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등장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경기 하남·광명시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살을 빼거나 금연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작했다. 해당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남시의 경우 ‘다이어트, 금연! 실천하면 5만원’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사 증후군이 우려되는 하남시민 가운데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 혈압과 공복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6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몸무게를 줄이거나 담배를 끊으면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제대로 정착시켜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염성덕 논설위원 sdy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