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경제민주화’ 탄력 붙었다

입력 2013-04-10 00:43

여야가 지난해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및 민생 관련 법안 19개를 의결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하도급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이 처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한발 더 갔다고 평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 단가 인하 행위,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손해 배상 상한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하고,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간접적 피해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면 악의적인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해 징벌·방지효과가 강화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초 ‘최대 10배 배상’이 거론됐다가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우려해 3배로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무위는 하도급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3대 법안’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도 17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가맹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책은 박 대통령의 관심 정책 중 하나다.

재계는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아울러 불만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연봉 1억엔(한화 11억50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공개하고 미국은 한 회사 내 연봉 상위 5명만 공개한다”면서 “해외 입법례를 봐도 재벌총수 연봉 공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보수책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유동근 권지혜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