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연봉 공개된다

입력 2013-04-09 22:12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도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정부 제출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이 낸 법안의 핵심은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과 감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시하는 현행 사업보고서 작성 방식을 바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이 관철되면 내년 사업보고서 공시 때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라 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 정부가 낸 법안은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에 IB 업무를 허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IB는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 지원 금융회사)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정부안에는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도 들어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 매매체결 체계를 깨고 여러 거래소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매매비용이 줄고,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