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시·군마다 달라 혼란
입력 2013-04-09 22:39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급증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충북 도내 각 시·군이 농가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 액수가 재정 형편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위화감마저 낳는 상황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5년 단양군을 시작으로 12개 시·군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금이 달라 농민들의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해당 및 관련 조례를 현실성 있게 일제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은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연간 2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보은군과 진천군은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500만원을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시·군은 보상범위를 인명피해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민이 사망할 경우 1000만원을 주고 있다. 충주시와 단양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원의 질적·양적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범위와 지급시기도 다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양군은 총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보상금 지급기간도 일정치 않다. 청주시는 7일 이내에, 청원군은 2개월 이내에, 충주시는 해당 연도 말까지다.
충주시는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단을 운영해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안석영 도 환경정책과장은 “자치단체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이 달라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현실화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