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특혜 의혹… 광양경자청 책임 논란

입력 2013-04-09 20:06

전남 순천 신대지구에서의 대형 유통업체 개발·허가 등과 관련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광양경자청이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에 지구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변경 등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양경자청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특별조사가 조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장인 김석 의원은 이날 “지난해 말 신대지구 조사특위에 나선 결과 신대지구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의회 특위는 활동 결과 전남동부지역의 지역자본 유출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을 가져올 대형 창고 형 마트인 코스트코 입지예정지가 당초 상업용지, 공공용지, 보행자용도로에서 일괄 상업용지로 변경된 사실을 밝혀냈다.

신대지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순천시 관할지역이나 2003년 10월 30일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구의 모든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광양경자청이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8일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광양경자청 내 신대지구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안’을 의결했다. 광양경자청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시의회에 조사 및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양경자청 조사특위 구성 촉구안’은 전남도의회와 관계 기관에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시의회 신대조사특위는 조만간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의 조사특위 구성과 면밀한 조사를 강력 촉구할 계획이다.

순천=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