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자 운영 마산의료원 건물 신축 논란

입력 2013-04-09 19:59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논란을 빚는 상황에 도가 운영 적자를 겪는 마산의료원에 대해선 건물 신축을 강행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표 참조)

적자 누적과 강성 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한 경남도는 500억원을 들여 마산의료원 건물을 새로 지어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노조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마산의료원 역시 경영 악화로 휴업한 적이 있었다”며 “진주의료원 부채와 적자의 주요 원인이 건물 신축에 따른 부채와 감가상각비인 만큼 신축하는 마산의료원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다, 강성 노조 탓에 구조조정 등 어떠한 경영개선도 어려워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성혜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진주의료원의 순수 의료수익은 136억원으로 약·주사기 등 재료와 환자 위생을 위한 청소용역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산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키울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에는 새 병원을 지으면서 부채 279억원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자폭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도 직원 급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산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을 향한 화살이 우리 쪽으로 올까 노사 모두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특성 등으로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해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도가 그걸 간과하고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도의회에 넘겼다. 이에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측은 경남도와 의료원을 상대로 진주의료원 휴업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의료원 존폐는 오는 1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