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추행 매니저 벌금형

입력 2013-04-09 19:43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5인조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가수지망생 A양(16)을 성추행한 소속사 매니저 은모(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7월쯤 은씨가 기획사 사무실에서 팔뚝 안쪽 살을 상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예인 준비 과정이라는 이유로 굳이 신체접촉을 정당화할 근거나 명분이 없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