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대 도박’ 김용만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09 19:4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수년간 불법 사설 도박에 참가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김용만(45·사진)씨 등 4명과 도박 개장자 윤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13억3500만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참가한 혐의다.

맞대기 도박은 운영자가 휴대전화로 회원들에게 경기 일정을 알리면 회원들이 승리 예상팀과 베팅 액수를 문자로 보내는 식으로 진행된다. 베팅이 적중하면 운영자는 베팅액 중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회원 계좌로 송금하고 실패한 회원은 베팅 금액을 운영자 계좌로 송금한다. 후불제 도박 형태여서 재산이 많고 신원이 분명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김씨는 주로 영국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맞대기 도박에 걸었다. 그는 자신의 계좌 외에도 매니저 등 명의의 차명계좌 3개를 이용했다. 김씨는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보다가 매니저에게 온 맞대기 도박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 결과 김씨가 베팅한 금액과 배당금이 거의 일치해 ‘본전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