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관련… 朴 “검찰의 기소, 과오 아니다”

입력 2013-04-09 19:42 수정 2013-04-09 22:1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처벌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는 여지가 있지만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논란이 빚어지자 별도 자료를 통해 “법규정 자체가 유·무죄 양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네티즌 박모(35)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한국의 경제 추이를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전 청문회는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동업약정서 미제출 논란으로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오후 증인으로 나온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김앤장의 소유구조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근무 전력 논란이 계속되자 “(로펌행이) 솔직히 조금 후회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0일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11일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두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일 장기간 공백이었던 헌법재판관 9인의 자리가 모두 채워질 전망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