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들 특혜 채용… 공직비리 50여건 적발
입력 2013-04-09 19:30 수정 2013-04-09 17:06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 자녀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담당자들을 불러 상습 도박판을 벌인 공기업 본부장 등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 A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토록 한 뒤 그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총무과장에게 지시했다. 총무과장은 A 이사장의 말에 따라 공개채용 규정을 어기고 비공개 면접을 통해 이들을 5급 정규직 자리에 앉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청년 인턴 3명의 지원을 막기 위해 지원 자격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기도 했다. 인턴들은 근무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전형 과정에서 배제됐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 공직비리 50여건과 기강문란행위 20여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402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B공기업 지역본부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배관공사 담당자들을 상습적으로 식당 등지로 불러 도박판을 벌였다.
C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은 직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