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 어려운 카드 사이트
입력 2013-04-09 18:41
카드업계가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되지만 각 업체 인터넷 사이트의 접근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와 달리 카드업계는 장차법과 관련해 하반기에나 인터넷 사이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맞물려 6∼7월이 돼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한카드도 6월에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를 개시하겠다고 이날 공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장애인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현재 KB국민·비씨카드 정도만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상태다.
장차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무부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은 지난해 말에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4곳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기도 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