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그룹 특별세무조사… 大재산가 일감몰아주기·편법증여 퇴출 신호탄?
입력 2013-04-09 18:41
국세청이 국내 식품업계 7위인 동서식품 등 동서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대재산가의 일감 몰아주기·편법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인 만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일 서울 도화동 ㈜동서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10∼2011년 사이 김상헌 회장과 장남 김종희 ㈜동서 상무 간의 지분증여 과정, 건설부문 계열사인 성제개발의 내부거래 급증 과정 등을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제개발은 김 상무를 비롯한 친·인척 3명이 지분 56.9%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다. 계열사 건설사업의 대부분을 시공하는 등 해당 기간 회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계열사 일감을 통해 받았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고배당을 실시했던 동서식품과 성제개발 등의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식품은 최근 10년간 50%씩 지분을 가진 미국의 크래프트푸드와 동서에 9800억원을 배당했다. 이 기간 동서의 지분을 70% 보유한 회장일가에 대한 배당금만 3000억원을 넘어선다.
특히 올해 처음 과세대상이 된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인 만큼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동서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 상속이나 증여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매출 1조5600억원을, ㈜동서는 42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동서그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4일 불법 증여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이 있는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천명한 후 벌어진 첫 세무조사다. 이와 관련 동서그룹 관계자는 “2008∼2009년 사이 세무조사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도 일상적인 정기조사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자녀 회사에 사업권을 낮은 가격에 넘기는 등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여하는 회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동서 이외의 회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