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입력 2013-04-09 18:41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보험금을 직접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

휴면보험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법적 청구 권한이 사라진 보험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계약자가 몰랐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돈인 만큼 추후라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자동차 보험 과납 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