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동’ 주한미군 구치소 구금
입력 2013-04-09 19:34 수정 2013-04-09 22:24
법무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스(25) 하사에 대한 신병을 미군 측으로부터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로페스 하사는 내국인 피의자와 동일하게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연장 10일 가능) 등 최장 3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로페스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 4일 미군 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자 외에 일반 범죄자에 대한 인도 요청이 진행된 건 처음이다. 미8군 대변인 앤드루 머터 대령은 “미8군은 한국 경찰과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페스 하사는 지난달 3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비비탄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