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조치, 남북합의 줄줄이 위반

입력 2013-04-09 18:20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지난 10년간의 남북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조치다.

‘남북 4대 경제협력합의서’(2003년 발효)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5년 발효)뿐만 아니라 2002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 등에서 약속한 사항도 모두 위반했다.

북한의 지난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공단 운영의 가장 기본인 출입 관련 합의가 깨졌다. 4대 경협 합의서 중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투자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제2조)고 명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 합의서도 ‘남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체류 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지구법도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공장 가동 중단 여부는 남북이 합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명문화된 합의들을 위반하고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할 경우 자신들이 최근 채택한 ‘경제건설 강화와 핵무력 병진 노선’과도 상충된다. 북한은 경제개발특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외 신인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