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종교활동 부동산 용도변경 해도 과세 안돼” 대법, 교회 패소 원심 파기
입력 2013-04-09 18:08
2년 이상 종교 활동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은 이후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찬양교회(대표 김차규 협동목사)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면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찬양교회는 2007년 2월 서울 불광동 M상가를 8억6900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 후 비과세 처분을 받았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