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용면적 85㎡ 넘어도 9억 이하면 양도세 면제 추진
입력 2013-04-09 18:11 수정 2013-04-09 22:30
새누리당은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 면제 요건을 완화해 거래 주택의 집값(9억원 이하) 또는 면적(전용면적 85㎡)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을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강남3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면세 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취득세 면제도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했다. 정책위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집값과 면적 기준을 한 기준만 적용하도록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수혜 가구 비율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0%에서 97.9%까지 올라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영구 적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 대책 및 추경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키로 이날 합의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