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3세 소녀 성매매 시킨 15세 언니들
입력 2013-04-09 17:59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출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15)양 등 2명을 구속하고 방모(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A양(13)과 B양(13)에게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겠다”며 화곡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4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던 A양에게 “B양이 성매매로 돈을 벌었다”고 속였고, B양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또 이들이 거부하자 “도망가다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하는 등 겁을 주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범행에 가담했던 방양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했고, 부산·강원 등에서 2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 등 구속된 2명은 방양의 성매매 대금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양은 학교를 휴학했고,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고모(29)씨와 혼숙하는 미성년자에게 방을 빌려준 모텔 주인 허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