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대물림방지·공명선거·WCC총회 홍보… 주요 교단 봄노회 핫이슈는 ‘개혁’
입력 2013-04-09 17:58 수정 2013-04-09 21:29
주요 교단들의 정기 봄 노회가 한창이다. ‘당회→노회→총회’를 거치는 장로교 정치제도에서 노회는 허리에 해당된다. 그 역할에 따라 교단 정책이나 각종 사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노회의 비중은 크다. 올해 봄 노회에서는 교계 전반에 걸쳐 제기된 주요 이슈들이 눈길을 끈다.
‘목회 대물림 방지법안’은 교계 안팎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다. 9일 예장통합총회에 따르면 평양노회(노회장 정대경 목사)는 오는 22일 경기도 구리 교문동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에서 열리는 제178회 정기 노회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방지법안을 총회에 헌의한다.
노회장인 정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교계 안팎으로 큰 상황에서 우리 노회가 먼저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면서 “지난가을 노회부터 검토한 관련법안을 마무리했으며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0개 교회 900명의 노회대의원을 둔 평양노회는 교인(재적 기준) 수가 15만2000명으로 예장통합 소속 65개 노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예장통합 외에도 예장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도 봄 노회에서 대물림 방지법안을 다룬다.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에 따르면 예장고신에서는 경기·경인노회가, 기장에서는 군산노회가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반연 관계자는 “예장통합과 합신, 백석 등 7개 장로교단에 세습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3∼4개 교단 산하 노회들로부터 법안을 상정하거나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정기 지방회에서는 경기남지방회가 대물림방지법 안건을 결의했다.
올봄 노회에서는 교단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독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달부터 주요 교단 노회 등에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한 상태다. 기윤실이 마련한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범위와 징계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반시 벌금 부과나 총대권 제한 등의 강력한 징계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총회 파행사태를 겪은 예장합동에서는 총회개혁 관련 헌의안들이 쏟아졌다. 지난달 초 열린 경서노회(노회장 이재호 목사)는 총회 총무 해임안을 비롯해 ‘선출직 총회 총무 폐지 및 3년 계약직 선출’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헌의했다.
전북노회(노회장 최병석 목사)도 총회장 및 총무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정안을 헌의하는 등 10여개 노회에서 총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예장통합과 기장 등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원 교단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홍보영상 시청과 WCC 관련 특강 및 기도회 등의 특별순서가 노회별로 마련됐다.
이밖에 예장합신의 국내외 20여 노회는 오는 15∼22일 정기 총회를 갖는다.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총대 선정, 목사안수 및 강도사 인허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장고신 소속 37개 노회도 15∼16일 이틀간 노회를 개최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