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 유명무실… 새로 사는게 낫다
입력 2013-04-09 17:43 수정 2013-04-09 22:43
휴대전화 분실, 파손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자기부담금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소비자 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2011년 151건보다 169.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험 가입자들의 민원 사항 중 80% 이상은 과도한 자기부담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출고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28만원에서 최대 34만원에 이를 정도다.
그러다보니 자기부담금을 물기보다 신규로 휴대전화를 구입해 20만원 정도만 들여 번호 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많아진 것은 산정 방식이 이미 마련된 자기부담금 기준 금액이 아닌 손해액의 일정 비율 형태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들은 휴대전화 보험금 지급 사례가 급증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보상금액 규모만 해도 3107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0억원 이상 늘어났다. 보험을 악용한 블랙컨슈머 문제 또한 이통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현재 시점의 제품 가격이 아닌 출고가라는 점, 해외 분실, 음성통화 유무에 따른 보상 예외조항 또한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이유다. 하지만 이통사와 보험사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뾰족한 수도 없는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지급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