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협동조합 육성 조례’ 2013년 안에 제정
입력 2013-04-08 20:31
대구 동구 율하동 주민 29명은 어린 자녀들의 참교육을 고민하다 직접 방과후마을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25일 협동조합 ‘둥지’를 만들었다. 앞으로 둥지는 방과후학교, 교육사업, 심리상담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화선(37·여) 둥지 이사장은 8일 “살아있는 교육을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데 뜻을 같이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면 교육비 지출도 줄일 수 있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구시는 협동조합 설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시에는 22곳의 협동조합이 새로 생겨났다. 설립 주체도 주민, 다문화가정 가장, 미용사, 요가 강사, 기업인 등 다양하다. 시는 5명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생존율이 높다는 이점 때문에 올해 150여개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부터 설립에서 경영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제공하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전국 7개 권역에 설치·운영키로 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동조합 전담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유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명회를 갖고, 신문·TV·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