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미세먼지 규제, 철저한 사전준비가 관건

입력 2013-04-08 18:47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대표 측정 지점 11곳 중 6곳에서 2015년부터 적용되는 환경기준(연평균 2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 측정소의 지난해 PM2.5 농도는 25.2㎍/㎥(서울 불광동)∼32.0㎍/㎥(경기 의왕시 고천동)로 미국 뉴욕 등 선진국 주요 대도시의 두 배 수준이었다.

PM2.5는 지름이 2.5㎛(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이하 미세입자로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기능과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암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가 10㎍/㎥ 증가할 때 총 사망률이 7%, 심혈관·호흡기 관련 사망률은 12% 늘어난다.

초미세먼지는 배출원과 생성경로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차 생성물질인 이온성분으로 전체 PM2.5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의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어 여러 난방·소각시설 등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성분,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이 손꼽힌다. 따라서 PM2.5 농도는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줄이기도 어렵고 저감 대책의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2010년 PM2.5의 환경기준을 설정하면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1990년 중반부터 PM2.5가 크게 문제됐는데도 대응이 늦었다. 중국 베이징 당국은 올해부터 이미 PM2.5 규제에 들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측정 장소 확대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PM2.5 측정 장비가 대당 4000만원 정도로 고가인 데다 측정 기법의 정확성 논란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제 발표된 환경부 측정치가 결코 전국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볼 수 없다.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해서 그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알려진 배출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게 대형 배출업소와 자동차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총먼지 등의 배출 기준을 20∼25%씩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을 내년부터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 준비 대책이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PM2.5 예보제 외에도 승용차 운행수요 억제 정책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왜 불편을 감수하고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