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사회적 약자 어려움 해소에 전력을”

입력 2013-04-08 18:17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법조항을 예로 들며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법제처에 주문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법무부 등 일부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아직 정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제정되지 못했던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또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180여개로 한정된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과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민생고충 10대 분야·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익위와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법제처는 민생 관련 정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법을 정비하는 데 사전 입안지원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전심사 등에서 도움을 줄 방침이다.

법제처는 또 공약이행 법률안 204건과 국정과제 140개를 담은 ‘박근혜 정부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개정할 하위법령 82건 가운데 51건에 대한 정비를 상반기 중 끝내기로 했다.

정승훈 신창호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