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사실상 철회

입력 2013-04-08 17:50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조치를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때만 적용키로 했다. 이미 영업 중인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품목 제한을 철회한 셈이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51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한 바 없다”며 “이 품목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실장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은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며 “시내 대형 유통기업에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 정책의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기존 상권 간 분쟁이 있어도 합의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