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보상금 1년간 3억5000만원 집행

입력 2013-04-08 17:51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주는 보상금이 1년 동안 3억50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신청을 받은 250건 가운데 211건에 대해 3억5085만원을 집행했다.

1인 평균 보상액은 166만2835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보상액은 3400만원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자살을 시도했던 여중생에게 치료·요양비와 심리상담비로 지급됐다.피해 신청 지역은 서울(79건), 경기(37건), 대구(33건) 순으로 많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