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기준 바뀔 수도”
입력 2013-04-08 17:4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조정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발언은 종합대책 중 집값은 서울 강남보다 훨씬 싼데 면적이 더 넓은 서울 강북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서 장관은 다만 구체적으로 면적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4월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등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서도 “완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값 불안 등 필요하다면 다시 적용하자는 것인 만큼 충분히 (야당과) 협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