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기도원서 타 교회 성도 사용료 받았다면…
입력 2013-04-08 17:26 수정 2013-04-08 21:30
Q : 경기도 소재 기도원의 관리집사입니다. 우리 기도원에서는 본 교회 교인들이 기도원을 이용할 때는 식권을 무료 배부하고 기도실 사용과 숙박도 모두 무료 이용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정도의 식권과 기도실 사용료,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모두 기도원 운영에 사용하는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A : 요즈음 기도원 운영자들에 의하면 과거보다 열기가 식어서인지 기도원을 이용하는 성도 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도원에서는 본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운영을 위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아 부족한 재정에 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지난주의 카페(휴게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와 같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시설물을 빌려주거나 상품(음식물 포함)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세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실비 정도의 수준이라면 종교고유목적사업을 벗어났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과세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비록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이지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음식물이나 시설물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일단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될것으로 판단 된다면 교회사업자등록증에 수익사업(기도원 사용 및 음식 판매)을 추가해야 하며, 별도 장부에 기록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기도원의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기도원을 이용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서 드리는 집회(예배) 시 감사헌금 등으로 드리도록 하면 됩니다. 본 교회 성도들처럼 식사나 기타 모든 기도원 시설을 무료 이용하게 하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것이 보다 성경적이라 여겨집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