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 조례’ 공포 논란
입력 2013-04-07 23:22
교육부로부터 재의(再議) 요구가 요청된 경기도 사학기관 지원·지도 조례(이하 경기도 사학 조례)의 공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지난 4일 경기도 사학 조례를 재의요구 하도록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에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이 통보된 시각이 4일 오후 10시쯤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44분 전자문서로 경기도에 사학 조례의 도보(道報) 게재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조례 시행 예정일인 5일을 불과 16분 앞둔 시각이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5일 조례 시행을 위해 이날 발행될 예정이던 경기도보에 조례 게재를 요구한 상태였다. 그러나 도보 게재 철회 요구서가 도청에 전자문서로 도착할 당시 이미 전자도보는 물론 종이인쇄 도보에도 사학 조례가 게재됐고, 이 도보 인쇄물은 일부 시·군에 배포된 뒤였다.
도교육청은 5일 오후 다시 도청에 공문을 보내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 공포 정정공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미 도보에 게재돼 배부됐다면 해당 조례는 공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공포된 조례를 게재 철회 공문이나 정정공고 요구 공문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워낙 늦게 재의요구 요청이 와 우리 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에 사학 조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사학 조례 재의요구를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조례의 효력정지 결정도 신청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의 사학 조례에 대해 그동안 사학기관과 교총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사학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해 왔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