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1억㎡ 2020년 풀린다

입력 2013-04-07 23:22

서울시내에서 보상 지연 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약 1억㎡의 용도가 수년 내 자동 해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시가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445곳 등 총 1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시는 용도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시 관리 부지 중 우선 168곳에 대한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8곳 중에서는 공원이 77곳으로 가장 많고 도로(44곳), 학교(18곳), 녹지(14곳), 광장(8곳), 기타(7곳) 순이다.

하지만 시는 내부적으로 장기 미집행 부지 중 가장 많은 공원에 대해 존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녹지로 묶여 개발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 존치 의견이 있는 곳은 실제 공원이라기보다 임야로 봐야 한다”며 “임야 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