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홈쇼핑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13-04-07 18:41 수정 2013-04-07 23:13
CJ오쇼핑이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7일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25일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이달 1일 취하했다. 소 취하는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GS홈쇼핑의 답변서 제출 예정시한은 오는 15일이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경쟁사가 자체상표(PB) 브랜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에 대한 편법적인 베끼기를 일삼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은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 왔는데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쇼킹 10’을 개설해 매일 오전 10시에 할인 판매를 시작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CJ오쇼핑 측이 슬그머니 소를 취하한 것은 그동안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링 바깥에서 고함만 치다 정작 싸움이 시작되자 도망친 모습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돌파한 두 업체는 최근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CJ오쇼핑은 회계매출액 기준으로, GS홈쇼핑은 취급액 기준으로 각각 자사가 1위라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