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이 수입증지’ 5월부터 사라진다
입력 2013-04-07 18:32 수정 2013-04-07 22:56
다음달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가 법원에서 사라진다. 대법원은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없애고 무인 발급기 납부 및 전자납부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전자적 납부형태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종전의 종이 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다음달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전자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