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두살배기 입에 손수건을… 유아학대 어린이집 원장 법정구속

입력 2013-04-07 18:32

운다고 입에 손수건을 물리고, 억지로 우유를 먹이는 등 2살도 안 된 유아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 유아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03년부터 서울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거즈손수건을 입에 물리고 방에 가두는 등 2살이 되지 않은 유아 7명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젖병 뚜껑을 열고 우유를 아이 입 속에 쏟아부어 토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우유를 먹지 않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해도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9월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피해 유아들의 부모들은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