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미혼모 최대 70만원 지원
입력 2013-04-07 18:13 수정 2013-04-07 22:57
앞으로는 미혼 산모가 입양을 고려하는 기간에 정부로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모를 대상으로 1주일의 입양숙려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은 길어진 반면 미혼 산모의 경우 당장 머물 장소가 없거나 산후조리를 받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 사업에 따라 미혼 산모는 이 기간 자택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는 50만원,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경우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미혼모자가족시설을 이용할 때는 25만원, 산후조리원에서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주일 안에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입양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미혼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산 (예정일) 증명서, 통장사본 등이다.
정부는 또 지난 1월부터 미혼모를 위해 입양철회비용 15만∼7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