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총괄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입력 2013-04-07 18:12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5월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 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교육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