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 개인회생 호객행위 ‘꼴불견’
입력 2013-04-07 18:1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2주일 앞두고 일부 법무법인(로펌)이 저신용 채무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을 이용한 빚 탕감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 채무자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 로펌은 7일 홈페이지에 “행복기금은 채무감면율이 최고 50%지만 개인회생은 90%까지 면책받는다”며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공지했다.
또 다른 로펌은 “빚이 2000만원을 넘으면 행복기금이 개인회생보다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며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행복기금의 50% 이하 채무 감면율로는 어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남은 채무도 통상 5년간 잘 갚으면 면책된다. 사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이후엔 5년간 관리대상자로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 쉽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행복기금 지원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2년 뒤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