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골프장 사용 승인 대가 챙긴 농어촌공사 경찰에 덜미
입력 2013-04-07 11:19
수상골프장 사용을 허가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 농어촌공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업자에게 돈을 받고 저수지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승인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한국 농어촌공사 직원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66)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모 저수지를 수상골프 연습장 용도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2009~201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지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허가해 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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