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률에 명문화 방안 추진
입력 2013-04-05 18:46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정은 내년 기초연금 도입에 앞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결정된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마다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해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논의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 사안에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