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잦은 지역 생활안전지도 만들기로

입력 2013-04-05 18:36


안전행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이번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다. 정부부처 간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정부 3.0’을 실현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행부는 교통사고,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시범지역에서 운영한 뒤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 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개발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안행부는 “생활안전지도와 안전지수는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지역안전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신상 공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우범지대로 지목된 지역의 집값 하락 등 부작용도 예상돼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또 장관이 의장을 맡게 될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안전 정책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성·가정 폭력과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별로 감축목표를 정해 범죄 발생을 줄여나가는 ‘감축목표 관리제’도 도입된다.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이 구급활동정보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군·구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주민에게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의 지원을 한꺼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수혜자 유형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경우 통신사와 한전에도 별도로 전화요금·전기료 감액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만 하면 전화요금과 전기료 감면이 일괄 처리된다. 내년에 출산(육아)·장애인·노인 분야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납부기한 등 50종의 생활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31만건에 그쳤던 공공정보 공개 건수를 2015년에는 1억건으로 늘리고 정보공개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