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에 “독도 일본땅”… 정부, 철회촉구
입력 2013-04-05 18:35
일본 정부가 올해에도 외교청서에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외교청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다.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5일 각의를 통과한 ‘2013 외교청서’에는 “일·한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수준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항의 사실을 추가로 소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일·한 분쟁해결 교환 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한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직도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개탄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오전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맹경환 남혁상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