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범죄 더욱 엄정 대응, 경제사범 범죄수익 끝까지 회수”
입력 2013-04-05 18:35 수정 2013-04-05 02:21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고도 제도·시스템 미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비리 근절’과 ‘4대 사회악 엄단’, ‘창조경제 역행 범죄 척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권 초기 전방위 사정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고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우선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공직자의 관행적 금품수수 및 이권 개입’, ‘사회 유력인사들의 외압·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세무·금융감독·수사무마 청탁’ 등을 올해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범죄의 특성상 완전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지도층 범죄자는 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 심사도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또 법무부 산하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신설해 관련 대책을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법무·검찰의 정예 인력도 여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올해 안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한다.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이달 중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도 지정한다.
법무부는 특히 주가조작 등 시장경제 질서 교란 범죄를 전담할 정부합동수사단 설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의 중이며 상반기 중 구체적 운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금융이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대표적 ‘블랙마켓’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수익 환수로 범죄 동기를 차단하고, 지하자금 양성화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해 지하경제의 토대를 제공하는 이른바 불법 ‘자료상(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국가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와 인사제도 개선을 골자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막을 대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고검에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둘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