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잇따라 무효 판결
입력 2013-04-05 18:26
‘특허’를 무기로 시장지배력을 형성해 온 애플의 전매특허 방식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애플의 핵심 특허인 ‘바운스 백’에 대한 최종 무효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독일에서도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 기능으로 불리는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5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서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 특허에 대해 각각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휴대전화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기능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독일에서는 애플이 아닌 어느 업체라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신규성이 없고 유럽 특허법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애플이 제시한 14가지 항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와 관련해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 등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맞대응하며 2011년 9월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