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원 사법처리 가능할까… 단순 가입 보안법 어려워

입력 2013-04-05 18:01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회원 가입한 국내 인사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단순 가입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이적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킹이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유출된 명단을 토대로 수사해 처벌하는 게 절차상 정당한지는 의문이 남는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 매체이긴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해 그 자체를 이적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가입행위로 처벌 가능한 대표적 이적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다.

검찰은 지난해 초 ‘우리민족끼리’에 오른 글 102건과 동영상 30여건 등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T)한 혐의로 사진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과거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보관·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도 다수 있다.

해당 명단을 정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명단을 근거로 가입자의 이적물 보관 또는 퍼나르기 등 다른 행적을 수사하거나 공안 사건 ‘블랙리스트’로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국이 불법 취득한 게 아니라 이미 공개된 자료를 참고로 내사·수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를 하더라도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서버를 중국에 두고 있고, 운영주체도 북한 조평통이다.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원 명단에 등장한 이들의 실제 가입 여부와 활동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해당 이메일 계정을 일일이 역추적해 혐의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효율성이 매우 낮고 ‘마녀 사냥’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강주화 전웅빈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