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민족끼리’ 회원 수사 엄정히 하라

입력 2013-04-05 17:50

공안 당국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적용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이적 행위를 하던 세력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9001명의 회원 명단 가운데 국내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가입한 경우는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가 2004년 유해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되기 전 학술연구나 취재 목적 등으로 가입했던 경우들도 있을 것이므로 가입 경위와 목적, 시기 등이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과거 가입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확산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수사 착수 단서가 해커들이 불법으로 확보해 공개한 신상명세여서 증거능력에 논란이 있으니 가입자들의 후속 활동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사이트로 지난달 15일 핵전쟁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다음날에는 연평도 등 서해 도서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협박했다. 이어 3월 22일에는 서울에 공수부대를 낙하시키고 주한 미국인 15만명을 인질로 삼는다는 내용의 ‘3일 만에 끝난 단기속결전’이란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적성이 명백한 이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논하기 앞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실상을 밝혀내는 게 옳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당국은 의연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이 해킹 자료를 이용해 신상털기에 나서는 것은 위험스럽다. 당국이 옥석을 가리기 전 ‘간첩’이라 예단하고 마구잡이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르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