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당 차별 금지·저소득층 교육보조금 지급
입력 2013-04-05 17:33
미국에는 1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있다.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아동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은 우리처럼 교육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매년 6만∼7만명씩 미등록 이주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미국 땅에 사는 모든 학령기 아동이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게 된 건 1982년 연방대법원 판결 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립학교 취학 거부를 부모의 법적 신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로 해석했다.
이후 미국 학교들은 모든 학생에게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신분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번호’에 기반한 학교행정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학교는 학생과 부모에게 체류 자격이 있는지 물을 수도 없고, 불법체류자가 추방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입학한 미등록 학생은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교육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용되는 영어능력개발프로그램(ELD)에 참여할 수 있다.
독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최대 3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2009년 5월 볼프강 쇼이브레 내무장관은 공개서한을 통해 “부모의 불법체류는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인도적 견지에서, 특히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州)정부는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신고 의무에서 학교 교사들을 제외시켰다. 또 독일 학생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학생 중앙등록제도’가 불법체류자 식별에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미등록 학생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등록 아동이 1만5000명 정도인 일본은 의무교육 체계에 이주아동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체류 자격 문제로 입학이 거부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측 재량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대부분 주거지만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다.
김미나 기자, 박요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