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거나 체중 줄이면 무조건 5만원”

입력 2013-04-05 15:27

[쿠키 사회] “체중을 줄이거나, 담배을 끊으면 둘 다 무조건 5만원을 드립니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인 과체중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금까지 내걸어 대사증후군과 흡연의 심각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오는 5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남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체중(BMI: 비만도 23이상)의 경우 6개월 내에 2㎏을 감량하거나 체지방을 1.5㎏ 감량하면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현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현상금 제도는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남시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환자, △혈압이 120/80㎜Hg 이상인 환자, △공복혈당이 100㎎/㎗이상으로 혈당이 높은 환자 중 BMI 수치가 23이상인 과체중자가 3개월 내에 체중을 2㎏ 감량하거나 체지방량을 1.5㎏ 감량하는데 성공할 경우 우선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6개월까지 유지하면 2만원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

또 흡연자의 경우엔 등록 후 6개월 내에 금연 성공 시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 금연을 실천할 경우 추가로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격려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5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 600명을 우선적으로 선착순 선발한다. 신청 시 최근 1년 내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환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031-790-5081).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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