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 교비 횡령 실형 확정
입력 2013-04-05 09:48
전남 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각종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7) 전 고구려대학 총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건설업자 고모(53)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교비를 해남관광호텔 구입 대금 및 호텔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반환을 전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대학교수 채용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교비 12억2000여만원을 해남관광호텔 매입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남관광호텔은 김씨가 종전의 교비 횡령 사건으로 박탈당한 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등기이전 비용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 재정이 심각하고 호텔 운영도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횡령한 교비 중 일부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고영을(55·여) 고구려대학 이사장의 2010년도 광주시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밝혀졌다.
1·2심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큰 금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채용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앞서 김씨는 1995년 금성환경전문대학을 설립했다. 이후 2년 만에 교비 횡령 등이 불거져 학교법인에서 손을 뗐다가 해남관광호텔을 우량자산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조건으로 2009년 대학의 운영권을 되찾은 뒤 고구려대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나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나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